계약체결부터 하자검사까지, 공사계약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구비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사계약은 총 11단계로 진행됩니다.
7개 단계별로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핵심 계약보증금 10% → 5% 한시적 특례 (2026.6.30.까지)
30일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현장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의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허위 청구·유용 시 형사고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재 미교부 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 계약금액 | 수입인지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생략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7항, 제68조의3 제6항 (개정 '16.2.3, 시행 '16.8.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공공 발주자는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에 행정제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