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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업무 안내

계약체결부터 하자검사까지, 공사계약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구비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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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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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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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사계약 업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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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공사계약은 총 11단계로 진행됩니다.

낙찰자 결정 → 입찰(나라장터) 또는 수의계약
계약체결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계 제출 → 착공일 협의 후 서류 제출
선금·기성금·노무비 신청 (필요 시)
준공계 제출 → 준공검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가지급 → 청구 후 5일 이내
하자검사 →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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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7개 단계별로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통합서약서, 보증금 납부서 등
착공계 — 착공계, 고용·산재증명원, 산출내역서 등
선금/기성금/노무비 — 청구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준공계 —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사역내역서 등
대가지급 — 청구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등

핵심 계약보증금 10% → 5% 한시적 특례 (2026.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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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30일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현장 모든 근로자(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의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착공 시합의서 + 전용통장 개설 매월익월 청구 → 5일 이내 지급 지급 후5일 이내 근로자 개인 계좌 입금 → 결과 보고

주의 허위 청구·유용 시 형사고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확인제도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교부 · 예외: 직불 합의 또는 1천만원 이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대여계약 체결 시 교부 · 예외: 직불 합의 또는 200만원 이하

제재 미교부 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본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공사계약 업무 안내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등록한 자료입니다.
1공사계약 업무 흐름도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사업부서 품의금액에 따라 입찰(나라장터) 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
계약체결
입찰공고(나라장터) 낙찰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결정하고, 착공계 및 필요서류를 제출
선금 신청(필요 시)
계약이행 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 — 단,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선금지급 요건: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 아닌 경우 ② 해당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기성금 신청(필요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계를 제출하여 대가지급 청구 가능※ 기성금: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주는 돈
노무비 신청(필요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공사에 해당하며, 월단위로 청구하고 계약부서에서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준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준공계 및 필요서류를 제출
공사의 정산
사업부서 담당자는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정산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준공검사
사업부서 담당자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
대가지급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지급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최종검사를 실시
2공사계약 구비서류 공무지니에서 한 번에 자동작성
계약체결
  • 공사 표준계약서 2부 또는 G2B 전자계약서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시 생략 가능 (지출결의서로 작성)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 서약서 작성 시 간인 필수
  • 해당 시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 4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시 해당
  • 해당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3천만원 이상 & 30일 이상 건설공사
  • 해당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금액 천만원 이하 시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수의1인 서면 계약 시 필수 (2인 이상 견적·입찰 등 제외)
  • 계약보증금 납부서 (계약금액의 10%, 보증기간: 계약일~준공일) ※ 10% → 5% (2026. 6. 30.까지 한시적 특례)
  • 계약이행보증서(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대가지급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업등록증 사본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 등록업종 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자격 수첩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 시 3가지 필요 / 전기 등 기타공사는 금액 무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인감계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수입인지
계약금액수입인지 금액
1천만원 이하생략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착공계 제출2부 제출
  • 착공계, 공사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 1장 서식으로 제출 가능 / 재직증명서·자격증(면허) 사본 첨부
  • 고용·산재가입증명원 (현장별 가입), 산출내역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및 각 사용계획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통장사본 30일 이상 공사에 해당
  • 직접시공계획서 4천만원 이상 또는 30일 이상 종합공사
선금 신청필요 시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반환각서
  • 선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0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청구금액의 2.5%, 5,000원 단위 절사 /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 면제
  • 선금보증서 보증기간: 선금지급일 이전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기성금 신청2부 제출
  • 기성계, 기성검사원, 기성신청 산출내역
  • 공사 사진 (전·중·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 해당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약서, 계량표, 폐기물관리대장 등)
  • 근로자 사역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해당 없을 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 월별 노무비 청구 공사는 제외
노무비 신청필요 시
  • 청구서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근로자 사역내역서, 노무비 지급내역서 + 이체확인증 선지급 시 / 수령 후 지급 시에는 노무비 청구 확인서 → 5일 이내 지급내역서 제출
준공계 제출2부 제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 사진 (전·중·후)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 해당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
  • 근로자 사역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해당 없어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대가지급
  •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의계약 시 납세증명서 생략 가능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청구금액의 2.5% /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 면제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하자보수 보증증권 또는 지급각서 3천만원 이하 시 / 조경공사는 금액 무관 보증증권 제출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노무비 지급 범위
  •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의 임금
  •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통장사본 제출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청구지급일 5일 전
노무비 지급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지급지급일 + 5일 이내
지급결과 보고지급일 + 9일
합의서 체결 및 통장 개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 — 근로자 노무비 지급 기일 확정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개설 후 통장사본 제출
  •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은 공사비 관리통장과 구분하여 운영
  • 동 제도 적용 불가 시 착공계 제출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 승인 요청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익월에 월 단위로 청구 — 매월 초~말일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 가능
  • 하수급인은 전월 지급내역 + 당월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 당월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노무비는 하수급인 전용 계좌로 입금
  • 하수급인: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결과 보고
주의: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356조)
기타사항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7항, 제68조의3 제6항 (개정 '16.2.3, 시행 '16.8.4)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관련

  •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
예외: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 원칙: 수급인·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대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
예외: ① 직불 합의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미교부 시 제재

공공 발주자는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에 행정제재를 요구합니다.

제재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시정명령 →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